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하는 요청 — 이 조문에만 제129조 제1항의 과태료가 붙는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은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청 대상 자료와 정보를 열거한다. 요청 주체는 공단이고 상대방은 플랫폼 운영자다. 문장 끝이 제116조 제2항과 비슷하게 읽히지만 주체, 상대방, 제재가 모두 다르다. 이 조문 위반에는 제129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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