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무조건 전액’ 아니다…손실 초과 위약금 금지·3영업일 환급

입력 2026.09.15. 오전 9:43

공급 전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때 적용…폐업 등 6개 사유에는 위약금 청구 금지

상조 계약처럼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부수 재화의 대금을 나눠 내고 나중에 공급받기로 한 선불식 할부계약은,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환급액이 언제나 납입액 전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위약금의 한도와 환급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정 환급률이나 세부 계산식을 두지 않고,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한다.

법에서 말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제공시기가 확정된 것은 제외)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25조제1항의 출발점은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해제에서 위약금 공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실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위약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위약금 청구가 금지된다.

환급 기한의 기준점도 구별해야 한다. 제25조제4항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환급이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계약 직후의 청약철회와 공급 전 계약해제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청약철회는 제24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는 제도이며,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한다. 제25조의 계약 해제에는 이 14일이나 3개월의 기간 문언이 없다.

환급액의 구체적 산정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마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도록 정한다. 계약 해제 전에 재화등이 공급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기준도 두고 있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계약 해제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폐업이나 등록 말소 등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과 지급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은 보전 금액의 법정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개별 해약환급금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를 위반해 대금이나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제 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가 별도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어, 두 제재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공급 전 계약 해제에서는 무조건 전액 환급이라는 표현보다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금지, 특정 사유의 위약금 청구 금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라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적혀 있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43조, 제51조,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1조, 제3조, 제4조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3조·제4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 계약해지환급금 — 확정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12-0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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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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