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선수금 보전과 폐업 등의 지급사유)

등록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해야 한다. 보전할 금액과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폐업ㆍ당좌거래 정지ㆍ등록 말소 또는 취소 등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