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환급금: 공급 전 계약해제, 위약금 상한, 3영업일의 기준

입력 2026.09.15. 오전 9:43

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하나의 고정 환급률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환급률을 숫자로 정하기보다,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해제권, 위약금의 한도, 환급 기한을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공급을 받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요건: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1항의 문언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조 관련 계약이라고 해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공급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 제2조제2호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그에 부수한 재화(제공시기가 확정된 것은 제외) 등에 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환급금은 왜 ‘무조건 전액’이라고 할 수 없나

제25조제2항은 사업자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계약해제에서 위약금 공제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은 단순히 납입액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제4항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제25조제5항은 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고시의 적용과 계약 내용 중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정함, 실제로 제공된 재화등의 여부를 함께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이 법 제2조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됩니다. 고시 제3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정한 계약 내용이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계약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여섯 경우

제25조제3항은 다음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

이는 일반 해제에서의 위약금 상한 규정과 구별되는 무위약금 사유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휴업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철회와 제25조에 따른 계약해제 업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3영업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계약해제의 환급 기한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해약 신청을 한 날’이나 ‘서면을 접수한 날’이라고 바꾸어 말하면 조문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해제일이 같은지는 계약의 경위와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구별될 수 있으나, 법문이 정한 기산점은 해제된 날입니다.

청약철회와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4조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때의 환급 기산점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반면 공급 전 계약해제에 관한 제25조에는 14일이나 3개월의 행사기간 문언이 없고, 환급 기산점도 해제된 날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이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법 제43조에 따라 그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환급액을 확인할 때에는 납입 내역, 계약서의 해제 및 환급 조항, 공급된 재화등의 내용, 해제 의사표시와 해제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폐업과 해약환급금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법 제27조는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은 보전해야 할 금액의 법정 상한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제25조의 개별 해약환급금 비율이 아닙니다.

폐업, 등록 말소 등에는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고, 제25조제3항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제도와 해제에 따른 환급 계산을 하나의 고정 비율로 합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위반과 제재

대금이나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한 제25조 위반에는, 2026년 9월 15일 현재 법 제53조제3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이나 징역 규정이 아닙니다.

한편 계약해제 후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법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별도 벌금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적용 요건과 제재가 다르므로 하나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약환급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해제가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무조건 전부 돌려받나요?

일반적인 계약해제에 대하여 법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당좌거래 정지,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처럼 제25조제3항이 정한 사유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해약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상황에서는 제2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지급 문제도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상조 해약환급금은 ‘법정 고정 환급률’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급 전 계약해제인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인지, 제25조제3항의 무위약금 사유가 있는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내 환급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약철회의 14일 규정과 계약해제의 환급 기산점을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1호, 제43조, 제51조,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1조, 제3조, 제4조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3조·제4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 계약해지환급금 — 확정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12-0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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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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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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