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청약철회 기간과 환급 기산점)
제24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의 규정을 둔다. 청약철회가 있으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제24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의 규정을 둔다. 청약철회가 있으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