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 할부거래법 제25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입력 2026.09.15. 오전 9:43

한 줄 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고정 환급률도, 세부 산식도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①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② 위약금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③ 여섯 가지 사유에서는 위약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다는 것, ④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25조제5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맡겨 두었습니다.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말과 “언제나 해약을 신청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말은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항별로 나누어 봅니다.


1. 제25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25조는 시행 중입니다. 항은 다섯 개, 제3항의 호는 여섯 개이며,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습니다. 목은 없습니다.

항정하는 것조문의 어미
제1항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해제권해제할 수 있다
제2항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여섯 가지 사유에서는 위약금 청구 자체 금지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환급하여야 한다
제5항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 고시고시할 수 있다

주목할 자리는 두 곳입니다. 제1항과 제5항만 할 수 있다이고, 나머지 세 항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언(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고정 환급률이나 세부 산식을 정한 항은 없습니다.


2. 해제권의 요건 —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이 해제권은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기간 제한 문언은 없습니다. 계약 후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 앞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계약이 이 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인지입니다. 제2조제2호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2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위약금의 상한 —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만 금지된다

제2항은 위약금을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입니다. 손실 범위 안의 위약금 청구까지 막는 문언은 없습니다. “상조 해약은 무조건 전액 환급”이라는 말이 어긋나는 첫 번째 자리가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해제에서는 이미 낸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제4항).


4. 위약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여섯 가지 사유

위약금이 0이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3항이 열거한 여섯 호입니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앞의 다섯은 사업자 쪽의 사정이고, 여섯 번째는 계약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데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여섯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섯을 일반적인 해제 전체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이라고 해서 해약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나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5. “3영업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은 해제된 날

제4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 기한: 3영업일. 달력상의 3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입니다.
  • 기산점: 해제된 날. 접수일이나 처리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날입니다. 사안에 따라 해제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일 수도 있으므로, 둘이 항상 다른 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지연의 효과: 늦으면 원금 성격의 환급액만이 아니라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까지 함께 주어야 합니다.

“열흘 안에”, “한 달 안에” 같은 기간은 제25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6. 청약철회(제24조)와 계약해제(제25조)는 다른 제도다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두 조문은 출발점도, 기간도, 환급 기산점도 다릅니다.

구분청약철회 (제24조)계약해제 (제25조)
상황계약 직후 일정 기간 내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 문언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제1항 각 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기간 문언 없음
행사 방식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 발송, 효력은 발송한 날 발생조문에 별도 방식 문언 없음
환급 대상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환급 기한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지연배상금지연 시 함께 환급지연 시 함께 환급

제24조제1항은 이 밖에도 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등에 따로 기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제4항은 계약서의 발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상조 해약”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이 두 제도가 한 덩어리가 되고, 기간을 정한 곳과 기한을 정한 곳이 함께 어긋납니다.


7. 그래서 환급액은 어디서 정해지나 — 제5항과 고시

제5항의 문언은 다음이 전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률이 직접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시행 2023. 5. 16.)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확인되는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와 목적(제1조): 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적용범위와 소비자 유리 원칙(제3조):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하되,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고시는 바닥선이지 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산정의 틀(제4조제1항): 해약환급금은 정기형 계약과 부정기형 계약으로 나누어 각각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정기형은 별표 1의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를 둡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차등 지급 금지: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시 본문의 세부 산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 계산 예시나 환급 비율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 계약의 환급액을 따지려면 제25조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고시의 산정기준, ② 계약서·약관 중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③ 해제 전에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약환급금이라는 말은 고시와 판결에서 쓰는 표현이고, 제25조 본문이 쓰는 말은 위약금, 환급, 지연배상금입니다. 위약벌, 수수료, 관리비, 범칙금 같은 말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8. 위반하면 무엇이 문제되나 — 과태료와, 그와 별개인 벌금

제25조는 형벌 조항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해제권과 사업자의 위약금·환급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 직접 제재: 제53조제3항제9호는 제25조 위반, 즉 대금·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3항제9호입니다. 제53조의 항 번호를 옮기는 개정은 뒤에 시행되므로, 장래의 항 번호와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 별개의 줄기: 계약 해제 후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가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제5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줄기를 하나로 합쳐 “해약을 안 해 주면 벌금 1천만원”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제25조 자체의 직접 제재는 과태료이고, 벌금은 금지행위 조항이 따로 성립할 때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34조는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제1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청약철회·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제3호) 등을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9. 구분할 두 숫자 — 100분의 50, 그리고 폐업

제27조제2항의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은 해약환급금 비율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해 보전해야 할 금액의 법정 상한이며, 구체적 금액과 산정기준은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숫자를 “해약하면 절반을 돌려준다”로 옮기면 틀립니다.

폐업 상황도 두 줄기로 나뉩니다.

  • 위약금 쪽: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등록이 취소·말소된 때 등은 제25조제3항의 무위약금 사유입니다.
  • 돈을 받아 내는 쪽: 제27조제4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치기관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제27조제6항·제7항은 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사실과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지급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보전기관에 청구할 때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10. 계약서·약관이 법보다 불리하면 — 제43조

제4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제25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25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제·위약금 약정은 그 문언상 효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단계의 설명 의무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제23조제1항은 사업자 또는 모집인이 계약 체결 전에 열한 가지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제6호가 바로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10호는 약관, 제9호는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입니다. 제23조제2항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33조는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11. 법원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한 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관련 판결 한 건이 확인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사건(2014. 12. 3. 선고, 확정)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법원은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에 따라,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성격의 약관 조항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주문에서는 청구 범위 안에서 969,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969,000원은 그 사건에서 청구 범위 안으로 인용된 금액이지 환급 공식이 아닙니다. 둘째, 판결이 적용한 당시의 연 5%·연 20%라는 이율은 그 사건의 것이고, 현행 일반 이율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이 한 건에서 “모든 상조 계약은 전액 환급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해제권을 봉쇄하거나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된 사안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12. 조문 연혁 — 상단의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이 붙습니다. 이것은 법률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 정보이지, 제25조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 제25조제3항의 조문 연혁 표시는 <개정 2010. 5. 17., 2015. 7. 24.>입니다.
  •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141호(2010. 3. 17. 전부개정)에서, 제3항제4호는 법률 제10303호(2010. 5. 17. 타법개정)에서, 제3항제6호는 법률 제13452호(2015. 7. 24. 일부개정)에서 나왔습니다. 제25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법률은 제13452호이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1.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률 제13452호 부칙에 제25조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고, 제25조에 관한 별도의 시행일 단서도 없습니다.
  • 법률 제21906호에서 2027. 9. 9.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제2조제7호의 정의 등)은 제25조와 무관합니다. 제25조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약환급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접수일이나 처리일이 아니라 해제된 날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까지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24조제5항은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3영업일이라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므로, 내 상황이 해제인지 청약철회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무조건 전부 돌려받나요?

조문 문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5조제2항이 금지한 것은 위약금 자체가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입니다. 제4항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손실 범위 안의 위약금 공제는 문언상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를 돌려받는 결과가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25조제3항의 여섯 가지 사유(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처분, 등록 취소·말소, 당좌거래 정지처분,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에서는 위약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이나 약관이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계약에 따르고(고시 제3조 단서), 제25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제43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25조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계약서·약관의 내용, 해제 전에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등이 있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는 고시의 세부 산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 예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해약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25조제3항 제1호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제3호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를 위약금 청구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제2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제5호)도 같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과, 사업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제27조의 선수금 보전 줄기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취소된 경우 등은 제27조제4항의 지급사유이고,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해 해당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보전 대상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이 비율을 개별 계약의 환급률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해약 업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제1항은 그 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휴업기간·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정리

  • 제25조는 고정 환급률 대신 해제·환급의 기준을 정합니다 — 해제할 수 있는 상황, 위약금이 넘지 못하는 선, 환급 기한.
  • 위약금 상한은 해제로 인한 손실이고, 위약금이 0이 되는 자리는 제3항의 여섯 호입니다.
  • 3영업일의 기산점은 해제된 날이며, 청약철회(제24조제5항)의 접수한 날과 다릅니다.
  • 제25조 위반의 직접 제재는 제53조제3항제9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제34조제11호·제51조의 벌금은 별개의 줄기입니다.
  • 제27조의 100분의 50은 선수금 보전 비율의 상한이지 환급률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1항제6호·제9호·제10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4항, 제5항
  •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1항, 제2항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34조(금지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
  •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51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3조제3항제9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연혁

  • 법률 제10141호(2010. 3. 17. 전부개정)
  • 법률 제10303호(2010. 5. 17. 타법개정)
  • 법률 제13452호(2015. 7. 24. 일부개정) — 제25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 법률 제21906호(2026. 9. 8. 일부개정) — 제25조는 개정하지 않음

하위 규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시행 2023. 5. 16.)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관련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호
  • 「은행법」 —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제4항제2호에서 인용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2014. 12. 3. 선고, 확정)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3조·제4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 계약해지환급금 — 확정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12-03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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