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공급 전 해약하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요약 및 결론: 상조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무조건 전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손실을 초과할 수 없는 위약금과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낸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약에서는 “전액 환급”과 “정해진 환급률”이라는 설명이 법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는 고정 환급률을 정하지 않고, 공급 전 해제권, 위약금의 한계, 무위약금 사유, 환급 기한을 나누어 정합니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도 출발 요건과 3영업일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상조계약은 언제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나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부수 재화(제공시기가 확정된 것은 제외)의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등은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 받기로 한 계약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25조의 해제ㆍ환급 규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는 공급 전 계약 해제에 별도의 14일 또는 3개월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화등이 공급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문언상 요건과 고시상 공제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공급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가 해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 | 같은 법 제25조제2항, 제53조제3항제9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25조제3항 사유에 위약금 청구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위약금 청구 금지 |
|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과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음 | 같은 법 제25조제4항, 제53조제3항제9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해제 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 | 같은 법 제34조제11호, 제51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약하면 낸 돈을 무조건 전부 돌려받나요?
일반적인 공급 전 계약 해제에서 법 제25조제2항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만 금지합니다. 따라서 법문만으로 모든 계약의 전액 환급을 결론낼 수 없고, 제25조제4항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 해약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계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며,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 내용은 그에 따릅니다.
법 제25조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위임 규정입니다. 제25조 본문에는 고정 환급률이나 세부 계산식이 없습니다. 고시 본문의 세부 산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적용되는 고시 기준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등록이 취소ㆍ말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의 당좌거래 정지처분,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법 제25조제3항의 무위약금 사유입니다.
제25조제3항의 여섯 사유는 일반 해제와 구별됩니다. 이 사유가 아닌 일반 해제에는 제25조제2항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금지’가 적용되므로, 위약금이 언제나 0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폐업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2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지급 문제는 제25조의 개별 해제ㆍ환급 산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환급 3영업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계약 해제의 환급 기한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해약 신청일이나 신청서 접수일이라고 일률적으로 바꿔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제된 날입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 해제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 제24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청약철회 때에는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4조의 14일ㆍ3개월과 ‘서면 접수일’은 제25조의 공급 전 계약 해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환급 제한이 법보다 불리하면 유효한가요?
법 제43조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5조의 해제권, 위약금 제한, 환급 의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문언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설명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관련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25조 위반의 직접 제재는 대금이나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며, 범칙금도 아닙니다. 해제 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ㆍ거부한 행위가 별도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위반에 관한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나 선고 결과를 종합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인 1천만원이 실제로 언제나 부과되거나 선고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재 여부와 액수는 적용 조항, 행위 내용, 절차에 따라 구별됩니다.
관련 법령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한다.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상 서식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제24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의 규정을 둔다. 청약철회가 있으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로 사업자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이 취소ㆍ말소되거나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과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이 규정의 사유다.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해야 한다. 보전할 금액과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폐업ㆍ당좌거래 정지ㆍ등록 말소 또는 취소 등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휴업이나 영업정지가 해제 업무 중단의 근거가 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25조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
2026-09-15 기준 제53조제3항제9호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은 그에 따른다. 정기형과 부정기형으로 나누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하며 해제 전에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약환급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 선불식 할부계약의 계약 해제라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라면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라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무조건 전부 돌려받나요?
일반 해제에서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위약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전액 환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ㆍ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ㆍ말소, 당좌거래 정지,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 이전계약 부동의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환급액은 고시 기준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 조항, 재화등 제공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해약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소비자의 계약 해제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록 말소 등 법 제25조제3항의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지급 문제는 제27조의 별도 규정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