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제25조 위반의 과태료)

2026-09-15 기준 제53조제3항제9호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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