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한다.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한다.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