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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계약 전 해제 정보와 서식의 설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상 서식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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