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계약 전 해제 정보와 서식의 설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상 서식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상 서식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