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휴업ㆍ영업정지 중 해제 업무의 계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휴업이나 영업정지가 해제 업무 중단의 근거가 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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