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휴업ㆍ영업정지 중 해제 업무의 계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휴업이나 영업정지가 해제 업무 중단의 근거가 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휴업이나 영업정지가 해제 업무 중단의 근거가 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