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 법이 정한 것은 환급률이 아니라 위약금의 한계와 3영업일 기한
요약 및 결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상조처럼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에서, 소비자가 아직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고, 늦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까지 함께 주도록 정한다. 제25조 안에는 고정 환급률이나 세부 계산식이 없고, 제25조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제53조제3항제9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2026년 9월 15일 기준 조항 번호).
상조 해약을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다", "해약을 신청하면 열흘 안에 준다"라고 설명하면 요건과 기한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 문언은 전액도 열흘도 말하지 않는다. 제25조가 정한 것은 해제할 수 있는 상황, 위약금이 넘지 못하는 선, 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 세 가지이고, 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은 제5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맡겨 두었다.
상조 계약을 중간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 사유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공급 전이라는 상태만을 요건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제25조 적용의 출발점이다.
제25조는 다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3항에만 여섯 개 호가 달려 있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제25조는 각 항에서 무엇을 정하는가
제1항~제5항이 정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아래 표는 항별로 규율 대상과 문언의 어미를 정리한 것이다.
| 항 | 정하는 것 | 조문 어미 |
|---|---|---|
| 제1항 |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 해제권 | 해제할 수 있다 |
| 제2항 |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항 | 여섯 가지 사유에서는 위약금 청구 자체 금지 |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4항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 환급하여야 한다 |
| 제5항 | 위약금과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 고시 | 고시할 수 있다 |
제5항의 문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 전부다. 법률이 직접 환급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 규정이다.
어떤 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가
제25조는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며, 그 자체가 형벌 조항이 아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정리한 행위별 조문과 제재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공급 전 해제인데도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위반, 제53조제3항제9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항 여섯 호의 사유로 해제하는데도 위약금을 청구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위약금 청구 금지 |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대금ㆍ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음 | 같은 법 제25조제4항 위반, 제53조제3항제9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해제 후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ㆍ거부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제11호, 제51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5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제ㆍ위약금 약정 | 같은 법 제43조 |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
| 휴업기간ㆍ영업정지기간 중 해제 업무 중단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
과태료 줄기와 벌금 줄기는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 제25조 위반에 곧바로 붙는 것은 과태료이고, 벌금은 해제 후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때 제51조에서 별도로 문제된다. 조문에 없는 범칙금이라는 말로 옮겨 적으면 제재의 성격이 달라진다. 위 표의 제53조제3항제9호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조항 번호이며, 이후 시행되는 항 번호 이동분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무조건 전액 환급’이라는 말은 어디서 어긋나는가
제25조제2항이 금지한 것은 위약금 자체가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다. 손실 범위 안의 위약금은 문언상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전 해제에서 사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제4항 문언대로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 된다.
위약금이 0이 되는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다. 제25조제3항은 소비자가 다음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다. 이 여섯은 법이 열거한 사유이며, 사유 없는 일반 해제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정리하면 전액 환급이라는 결론은 모든 해제에 붙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때 문제되는 결과다.
3영업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 해제와 청약철회의 구별
제25조제4항의 3영업일은 해제된 날부터 센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나 사업자가 내부 검토를 마친 날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날이 기산점이다.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과 해제일이 같은 사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일과 해제일이 언제나 다른 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같은 법 제24조의 청약 철회는 다른 제도다. 제24조제1항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등으로 철회 기간을 정한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고(제24조제3항), 환급 기한은 제24조제5항이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로 정한다.
기산점이 다르다. 청약 철회는 서면 접수일부터, 계약 해제는 해제된 날부터다. 또 제24조의 14일ㆍ3개월은 청약 철회에만 붙는 기간이고, 제25조의 공급 전 해제에는 그런 기간 제한 문언이 없다. 두 제도를 ‘상조 해약’으로 뭉뚱그리면 금액을 정한 자리와 기한을 정한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한편 사업자 쪽에서 해제하는 경우는 제26조가 따로 정한다.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제25조 본문에는 고정 환급률이나 세부 계산식이 없다.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2023. 5. 16. 일부개정)가 산정기준을 정한다. 고시 제1조는 이 고시가 법 제2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것임을 밝힌다.
고시에서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세 가지다. 첫째, 고시 제3조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하되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계약서가 고시보다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뜻이다. 둘째, 고시 제4조제1항은 정기형과 부정기형을 나누어 산식을 두고, 정기형에는 별표 1의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를 붙인다. 셋째, 같은 항 단서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시 본문의 세부 산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 계산 예시는 제시하지 않는다. 개별 계약의 환급액은 제25조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고시 기준과 계약서의 소비자 유리 조항, 해제 전에 실제로 공급된 재화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조문에 등장하는 말과 실무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해약환급금은 고시와 판결문에서 쓰는 표현이고, 제25조 본문의 말은 위약금ㆍ환급ㆍ지연배상금이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가
폐업ㆍ등록말소 국면에는 두 개의 다른 줄기가 있다. 하나는 위약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낸 돈의 보전 문제다.
위약금 쪽은 제25조제3항이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 취소ㆍ말소, 당좌거래 정지처분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제하면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 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전 쪽은 제27조다. 등록 사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야 한다. 지급의무자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27조제4항).
여기서 구분할 숫자가 제27조제2항의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이다. 이는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의 산정 상한을 정한 대통령령 위임 기준이지, 소비자 개인이 해약할 때 돌려받는 비율이 아니다. 두 수치를 바꿔 읽으면 환급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약관이 법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법 제43조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25조는 이 목록의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포함된다. 즉 제25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제ㆍ위약금 약정은 문언상 효력이 없다.
계약 단계에서도 관련 의무가 있다. 제23조제1항제6호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제23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33조는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ㆍ판단 수위는 어떠한가
제25조 위반의 과태료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제25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형사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고, 환급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사건과 과태료 부과 절차는 형사 선고와 구분해야 한다.
법원 판단으로는 한 건이 확인된다.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2014. 12. 3. 선고, 확정,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이다.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할부로 납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약관을 들어 해제할 수 없고 약관상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다툰 사안이다. 법원은 해제권을 제한한 약관 조항과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약관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보았다.
이 판결의 주문은 969,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 이 금액은 그 사건에서 청구 범위 안으로 인용된 액수이지 환급 공식이 아니며, 주문에 적힌 연 5%ㆍ연 20%의 이율도 그 사건 당시의 판단이므로 현행 일반 이율처럼 옮겨 쓸 수 없다. 이 한 건으로 모든 상조 계약이 전액 환급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없다.
언제부터 지금의 문언인가
제25조는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법령 상단에는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이 붙어 있지만, 이는 법률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 정보이지 제25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제25조 조문 자체의 연혁 표시는 제3항에만 <개정 2010. 5. 17., 2015. 7. 24.>로 남아 있다.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141호(2010. 3. 17. 전부개정)에서 나왔고, 제3항제4호는 법률 제10303호(2010. 5. 17. 타법개정), 제3항제6호는 법률 제13452호(2015. 7. 24. 일부개정)가 만들었다. 제25조를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법률은 제13452호이며, 제3항제6호는 2016. 1. 25.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3452호 부칙에는 제25조를 지목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제25조에 관한 별도 시행일 단서도 없다. 법률 제21906호에서 2027. 9. 9.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은 제2조제7호의 정의 신설 등이며 제25조와는 무관하다. 상단의 공포번호만 보고 제25조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읽으면 틀린다.
관련 법령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한다.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상 서식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제24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의 규정을 둔다. 청약철회가 있으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로 사업자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이 취소ㆍ말소되거나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과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이 규정의 사유다.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해야 한다. 보전할 금액과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폐업ㆍ당좌거래 정지ㆍ등록 말소 또는 취소 등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휴업이나 영업정지가 해제 업무 중단의 근거가 되도록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25조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
2026-09-15 기준 제53조제3항제9호는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은 그에 따른다. 정기형과 부정기형으로 나누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하며 해제 전에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약환급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한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청약 철회의 경우는 조문이 다르며, 제24조제5항이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기한으로 정한다.
상조를 해약하면 낸 돈을 무조건 전부 돌려받나요
제25조제2항이 금지한 것은 위약금 전부가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므로, 일반적인 공급 전 해제에서 환급액은 이미 낸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 된다. 구체적 산정기준은 제25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하고, 계약 내용이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계약에 따른다(고시 제3조 단서). 위약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제25조제3항의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해약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25조제3항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또 제32조제1항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해제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미 낸 선수금의 보전은 별개 문제로, 제2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지급의무자가 지급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