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무조건 전액 환급'은 아니다…할부거래법, 위약금 상한과 3영업일 기한 규정

입력 2026.09.15. 오전 9:43

공급 전이면 계약 해제 가능…폐업·영업정지 등 여섯 사유에서는 위약금 청구 자체가 금지

상조 계약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는 계약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소비자가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정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제25조제1항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권의 요건은 공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조 계약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는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갈린다.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제공시기가 확정된 것은 제외)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돌려받는 금액을 둘러싼 통념은 제2항에서 어긋난다. 제2항이 금지한 것은 위약금 자체가 아니라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의 청구다. 법문은 무조건 전액을 환급하라고 쓰지 않았다.

위약금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자리는 제3항에 따로 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의 여섯 가지다.

환급 기한은 제4항이 정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3영업일의 기산점은 해제된 날이다.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하는 청약 철회를 정한 제24조는 제5항에서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해, 기산점의 문언이 다르다.

두 조항은 기간 문언에서도 갈린다. 제24조제1항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만, 공급 전 해제를 정한 제25조에는 그런 기간 문언이 없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맡겨져 있다. 제25조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이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제3조 단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고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고시의 산식 자체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원문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선수금 보전 비율과 환급액을 섞어 읽는 것도 문언과 다르다. 제27조제2항의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의 상한이지, 개별 계약의 환급 비율이 아니다.

제25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문제된다. 제43조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32조제1항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24조의 청약 철회와 제25조의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

제25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다. 대금이나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의 직접 제재는 제53조제3항제9호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벌금 조항은 다른 줄기다. 계약 해제 후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제5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된다.

약관으로 해제권과 환급액을 제한한 사안에서 법원이 그 약관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3일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에서 해제권을 제한한 약관 조항과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에서 지급이 명해진 96만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지 환급액을 정하는 공식이 아니다. 판결에 적힌 연 5%와 연 20%의 이율도 그 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이다.

계약서 단계의 설명 의무도 같은 법에 있다. 제23조제1항제6호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26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그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규정한다.

참고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정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1호(금지행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과태료)
  • 은행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제3조·제4조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3조·제4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 계약해지환급금 — 확정

상조계약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정한 확정 판결이다. 969000원은 그 사건의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된 금액이며 모든 계약의 환급률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12-0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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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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