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항(공급 전 해제권과 위약금의 한도)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 환급의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