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7일 전 통지 없었다고 거부할 수 있나…사전통지와 거부권은 다른 조문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사전통지 예외 3가지에도 동시 제시 또는 구두통지는 남아…제17조 위반 자체의 과태료·벌칙은 없어

행정조사를 7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두지만,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이 문서들을 묶어 ‘출석요구서등’이라고 부른다.

다만 예외는 3가지다.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법」상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다.

행정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나올 수도 있나요? 세 예외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은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예외는 아무런 알림 없이 조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지의 시점과 방식을 바꾸는 규정이다.

제17조에는 제2항도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등을 발송할 때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전통지 조문은 조사 시점뿐 아니라 발송 문서의 공개 방지 의무도 함께 정한다.

통지 의무와 거부권은 같은 조문에 있지 않다.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행정조사도 거절할 수 있나요?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한해 문서·전화·구두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조 제2항은 이런 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응할지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반면 자발적 협조 조사가 아닌 경우의 거부 가능 여부와 거부 제재는 해당 조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과 실제 요구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따져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에 각각 출석·보고·자료제출·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적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7일 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부권이나 일률적인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

제17조 자체에는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징역 규정이 없다. 사전통지가 빠진 조사 뒤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내용도 제17조에는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조사 근거와 절차,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선고한 2016두41811 판결에서 개별 법령 등에 행정조사가 규정돼 있더라도 제5조 단서의 자발적 협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의 문제도 다뤘다. 다만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미통지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사전통지 내용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입회·의견진술이나 녹음·녹화를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2007년 제정 당시부터 이 문언을 두고 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제17조는 시행 중이며,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은 제17조 문언을 고치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7일 전 서면통지 원칙에는 세 예외가 있고, 예외에서도 동시 제시 또는 구두통지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자발적 협조 조사에 관한 제20조인 만큼, 통지 누락과 거부권을 같은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 제9조~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

관련 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41811 — 시정명령처분취소등

개별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6-10-27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