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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조사 과정의 권리)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되, 관련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필요성과 내용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뒤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ㆍ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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