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행정조사와 조사대상자의 정의)
제2조제1호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ㆍ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를 하거나 보고ㆍ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제4호는 조사대상자를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ㆍ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를 하거나 보고ㆍ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제4호는 조사대상자를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