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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와 자발적 협조 조사)

제5조 본문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그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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