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와 적용 제외)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ㆍ통일ㆍ외교, 조세ㆍ형사 등 열거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경우에도 제4조ㆍ제5조ㆍ제28조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ㆍ통일ㆍ외교, 조세ㆍ형사 등 열거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경우에도 제4조ㆍ제5조ㆍ제28조는 적용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