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와 세 예외)

제1항 본문은 출석요구서ㆍ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ㆍ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단서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통계 작성 조사, 자발적 협조 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제시하거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출석요구서등을 발송할 때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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