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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