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거부)
제1항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려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조사에 응할지 응답하지 않으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거부자의 기초자료 이용을 익명 통계 작성의 경우로 제한한다.
제1항은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려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조사에 응할지 응답하지 않으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거부자의 기초자료 이용을 익명 통계 작성의 경우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