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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