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묵시적 갱신의 성립, 존속기간 및 연체 예외)
일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