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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 대상과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다룬다.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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