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 간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은 보증금의 반환기한이나 반환액을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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