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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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