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과 해지 규정의 준용)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