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통지와 효력 발생)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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