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는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이나 양성 결과만으로 자격 취득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서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사 자격과 마약 관련 검사를 함께 검색할 때 검사 결과와 법률상 결격사유가 같은 말처럼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중독자라는 상태를 제1호 결격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법이 적은 말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의 문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제21조의2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아래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제21조의2제1항이라고 인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교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21조의2는 그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조문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교사 자격 취득 불가
미성년자 대상의 열거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교사 자격 취득 불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3호교사 자격 취득 불가

제1호와 제2호ㆍ제3호는 요건의 구조도 다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조문에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및 확정을 적지만, 제1호는 중독자라는 상태를 결격사유로 적을 뿐 재판 결과를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중독자와 자격 취득 불가가 확정되나요?

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중독자 해당성과 교사 자격 취득 불가가 확정된다고 볼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없습니다. 이 조문은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와 제18조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 서류로 정합니다. 개별 검사 결과가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는 마약류중독자를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이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준용하지 않으므로, 두 조문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서 어떤 서류를 내나요?

무시험검정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에서 해당 서류를 대학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험검정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의 범죄 경력에 관한 절차이므로 제1호의 서류 제출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법률 제17664호로 2020년 12월 22일 신설됐고,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의 기준은 자격증 수여일이나 검사일이 아니라 교사 자격 검정 신청 시점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21조의2제1호는 시행 중이며, 현행 법령 상단의 법률 제21424호는 제21조의2의 문언을 고친 법률이 아닙니다.

결격사유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 자체는 교사 자격 취득 결격효과를 정할 뿐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자 요건을 제21조의2제1호로 판단하는 문제와 형사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를 위반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의 별도 벌칙입니다.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도 제21조의2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교원자격증도 중독자 사유로 취소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는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 사유와 자격 취소 뒤 검정 제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21조의5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중독자가 되었다는 사유는 제21조의5제1항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단계의 결격사유인 제21조의2와 이미 받은 자격의 취소 사유인 제21조의5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제21조의2제1호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ㆍ결정일, 판시사항 및 주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중독자 문언과 세 개 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며, 제2호와 제3호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확정을 각각 요건으로 둔다.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이나 양성 결과만으로 자동 결격을 정한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별도 벌칙의 대상 행위)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제1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금지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 이미 받은 자격증의 별도 취소 사유)

교육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중독자라는 사유는 이 조문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벌칙 — 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위반에 관한 별도 규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벌칙은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 관한 법정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17664호의 시행일과 신청 시점 적용례)

법률 제1766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법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과 첨부서류)

제1항은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의 교육감 제출 절차를 정하고, 제2항은 대학 등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해당 대학의 장에 대한 제출 절차를 정한다.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와 범죄경력 조회)

제1항제1호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요구한다. 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는 교사 자격 결격사유 중 성범죄에 관한 제2호·제3호를 대상으로 하며, 제3항은 조회 동의 및 미동의 시 회보서 제출 처리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마약류중독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마약류중독자는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영의 정의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가 직접 준용하거나 인용한 정의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자격 검사에서 마약 양성이면 자격증을 못 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는 검사 양성이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양성 결과만으로 중독자와 자격 취득 불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마약 중독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의 신청 절차에서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시험검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시험검정은 같은 규칙 제18조가 각각 정합니다.

교사 자격 취득의 마약 관련 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76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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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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