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 법이 적은 말은 '중독자'다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정한다. 이 조문에는 '검사'ㆍ'양성'이라는 문언이 없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독자에 해당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도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격 검정 절차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양성ㆍ음성 판정 자체가 아니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제출이다.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법률 제17664호(2020. 12. 22. 공포)로 신설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현재도 시행 중인 조문이다. 그럼에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은 끝"이라고 요약하면, 법이 결격사유로 적은 상태(중독자)와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진단서ㆍ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한꺼번에 뭉개진다. 제21조의2의 세 호 가운데 제1호만 재판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겹치면, 조문을 직접 읽지 않고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아래 세 개의 호를 둔다. 제1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3호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조문의 형식도 인용할 때 구별해야 할 자리다. 제21조의2에는 ①ㆍ② 같은 번호 있는 항이 없다. 본문 한 문장 아래 호가 세 개 있고, 제2호 아래에만 가목ㆍ나목 두 개의 목이 있다. 삭제된 항ㆍ호ㆍ목도 없다. 따라서 “제21조의2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부르는 것이고, 정확한 인용은 “제21조의2제1호”다.
제21조의2가 제한하는 대상은 제21조제2항의 교사 자격이다. 제21조제2항은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검사 양성’과 법이 적은 ‘중독자’는 왜 같은 말이 아닌가
제21조의2제1호의 문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는 상태이고, 검사라는 절차나 양성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자동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에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 검사 결과가 진단서 발급이나 의학적 판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슷한 말이 다른 법령에 따로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는 “마약류중독자”를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이 대통령령을 준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 두 문언은 나란히 놓고 견줄 수 있을 뿐이고, 한쪽 정의를 다른 쪽 조문의 뜻으로 단정할 근거는 원문에 없다.
세 호를 견주면 제1호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제2호와 제3호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확정”을 요건으로 삼고 제3호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까지 둔다. 반면 제1호는 확정 판결도, 금액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중독자’라는 상태만 적는다. 재판 결과를 묻지 않는 유일한 호가 제1호이고, 그래서 그 상태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가 절차 규정으로 넘어간다.
| 구분 | 문언이 요구하는 것 | 형ㆍ치료감호 확정 요건 |
|---|---|---|
| 제21조의2제1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없음 |
| 제21조의2제2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목ㆍ나목) | 있음(확정) |
| 제21조의2제3호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ㆍ치료감호 | 있음(확정) |
자격 검정을 신청할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모두 같은 종류의 서류를 요구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상급자격증 등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는 모두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이 같은 서류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길을 둔다.
시험검정도 같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는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18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첨부서류, 제2항은 범죄경력 조회 요청, 제3항은 조회에 관한 동의와 미동의 시의 처리에 해당한다.
여기서 섞기 쉬운 자리가 하나 더 있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를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제1호의 중독자 요건은 이 조회 대상이 아니라 진단서ㆍ건강검진 결과통보서라는 서류로 다루어진다.
| 어떤 행위ㆍ상태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 | 교사 자격 취득 불가(형벌ㆍ과태료 규정 없음) |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ㆍ치료감호 확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 |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3호 |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 무시험검정 신청 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ㆍ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첨부ㆍ제출 의무 |
| 시험검정 신청 시 같은 서류 첨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 첨부ㆍ제출 의무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제67조제3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 | 자격 취소, 취소 후 2년간 검정 불가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처벌도 받나 — 실제 처벌 수위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격 효과만 정할 뿐, 위반행위를 상정해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붙이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도 제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다른 조문의 벌칙이다. 제67조제3항제1호는 제21조의4를 위반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21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3의 벌금형 분리 선고도 제21조의2제3호의 성범죄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어서, 제1호의 중독자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격사유 적용 건수나 서류 심사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 그리고 제21조의2제1호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둔다.
이 조문은 언제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1766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0년 12월 2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1년 6월 23일이고, 특정 조문만 따로 시행시키는 단서는 부칙에 없다.
적용 기준은 부칙 제2조가 정한다.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문언이다. 이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기준 시점은 자격증 수여일이나 검사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자격 검정을 신청한 시점이다.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를 이 조문의 개정 이력으로 읽으면 틀린다.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고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4항을 신설한 법률이다. 제21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664호이고,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20. 12. 22.]” 표시가 그 사실을 가리킨다.
이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취득 결격과 이미 받은 자격의 취소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룬다. 제21조의2는 자격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취득을 막는 조문이고,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는 제21조의5가 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이 열거한 취소 사유는 두 가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제21조의4를 위반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다. 중독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이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제2항은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관련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며, 제2호와 제3호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확정을 각각 요건으로 둔다.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이나 양성 결과만으로 자동 결격을 정한 문언은 없다.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제1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금지 조문이다.
교육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중독자라는 사유는 이 조문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벌칙은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 관한 법정형이 아니다.
법률 제1766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법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은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의 교육감 제출 절차를 정하고, 제2항은 대학 등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해당 대학의 장에 대한 제출 절차를 정한다.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한다.
제1항제1호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요구한다. 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는 교사 자격 결격사유 중 성범죄에 관한 제2호·제3호를 대상으로 하며, 제3항은 조회 동의 및 미동의 시 회보서 제출 처리를 정한다.
마약류중독자는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영의 정의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가 직접 준용하거나 인용한 정의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자격 검사에서 마약 양성이면 자격증을 못 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가 결격사유로 적은 것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며,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정한 규정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격 검정 절차가 요구하는 것은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제출이다. 개별 검사 결과가 그 서류와 의학적 판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마약 중독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모두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제9조제1항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제18조제1항제1호는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각각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특정한 검사 방법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서류 중 하나의 첨부ㆍ제출이다.
교사 자격 취득의 마약 관련 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법률 제17664호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시행 후 자격 검정을 신청한 시점이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