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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약류중독자는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영의 정의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가 직접 준용하거나 인용한 정의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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