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1항(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붙은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호는 4개이고 목은 없다. 제1호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2호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다. 제4호는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로, 근거 조문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 학생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1항 제1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층이다. 제30조의6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67조에 인용된 문언 이상으로 그 요건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