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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과 첨부서류)

제1항은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의 교육감 제출 절차를 정하고, 제2항은 대학 등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해당 대학의 장에 대한 제출 절차를 정한다.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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