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검사 양성'은 없다…법이 적은 말은 '중독자'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세 가지 결격사유 중 재판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제1호뿐…검정 신청에는 의사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적은 말은 마약 검사 양성이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본문 한 문장 아래에 호가 셋 있고, 제2호 아래에만 가ㆍ나 두 목이 붙어 있다. 삭제된 항이나 호, 목도 없다.

제1호의 문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다. 검사라는 말도, 양성이라는 말도 이 호에 없다.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든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한다.

제3호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 호 가운데 재판 결과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제1호뿐이다. 제2호와 제3호가 선고와 확정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제1호는 ‘중독자’라는 상태만 적고 있다.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이 같은 서류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내도록 하는 통로다. 제9조는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시험검정도 같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같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제21조의2제2호와 제3호에 걸린 절차이고, 제1호의 중독자 요건과는 별개다. 같은 조 제3항은 조회 동의와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회보서 처리를 정한다.

‘중독자’의 뜻을 정면으로 푼 정의는 이 법과 시행규칙에 없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약류중독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1조의2가 이 정의를 준용하거나 인용하지는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독자에 해당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 법령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검사 결과가 진단서 발급과 의학적 판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위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67조제3항제1호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의 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붙는 벌칙이다. 제68조의 과태료 대상에도 제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이미 받은 자격을 취소하는 조문도 따로 있다. 제21조의5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제21조의4를 위반해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중독자가 되었다는 사유는 두고 있지 않다.

제21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4호다. 이 법률은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함께 신설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고친 법률이며, 제21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상단의 공포번호를 이 조문의 개정번호로 읽으면 연혁이 어긋난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23일이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17일 기준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증 수여일이나 검사일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의2제1호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67조제3항, 제68조 ▲초ㆍ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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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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