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별도 벌칙의 대상 행위)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1조의2제1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금지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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