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양성이면 교사 자격 못 받나…법이 적은 결격사유는 ‘중독자’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무시험·시험검정 모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양성 결과만으로 자동 결격 규정은 없어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법률 문언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정한 대상은 검사 양성자가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3개 호로 열거한다. 제1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와 형 또는 치료감호의 확정을 요건으로 둔다.

제1호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확정이라는 문언이 없다. 다만 이 조문에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도 없고, 양성 결과만으로 곧바로 중독자에 해당해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검정 절차에서는 별도의 서류가 요구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는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도록 정한다. 시험검정의 첨부서류를 정한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도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따라서 법문상 판단의 기준은 단순한 검사 결과라는 표현이 아니라 중독자 해당성과 법정 서류다. 개별 검사 결과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의학적 판단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중독자’를 마약류를 남용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이 정의 조항을 직접 준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 두 규정을 나란히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영의 정의만으로 교사 자격 결격사유의 뜻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결격사유는 법률 제17664호로 신설됐다. 이 법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제21조의2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은 자격증 수여일이나 검사일이 아니라 자격 검정 신청 시점이다.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를 위반해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에 관한 벌칙이다.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도 별도 문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자격증 대여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한다. 중독자가 됐다는 사유를 별도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교사 자격 취득의 마약 관련 결격사유는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양성이면 무조건 자격 취득 불가’라는 식의 정리는 법률이 적은 중독자 요건과 검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구분을 놓칠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5, 제67조제3항제1호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 법률 제17664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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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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