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 이미 받은 자격증의 별도 취소 사유)

교육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중독자라는 사유는 이 조문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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