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결격사유, 법이 적은 말은 '검사 양성'이 아니라 '중독자'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을 못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조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결격사유로 적은 말은 ‘검사 양성’이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조문에는 ‘검사’라는 말도, ‘양성’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두 말이 갈리는 자리가 이 글의 축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일로 삼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법정 결격사유의 문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검사 결과의 양성ㆍ음성을 기준으로 적은 조문이 아닙니다.
  • 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중독자’가 되고 자격 취득이 불가해진다고 정한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검사 결과가 서류 발급과 의학적 판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의2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효과를 정할 뿐입니다.
  • 취득 결격과,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는 다른 조문입니다.
  • 절차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라는 서류입니다.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모두 이 서류를 냅니다.

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조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번호가 붙은 항이 없습니다. 본문 한 문장 아래에 호가 3개, 제2호 아래에 목이 2개(가ㆍ나) 있습니다. 삭제된 항ㆍ호ㆍ목도 없습니다.
  • 따라서 제21조의2제1항이라는 인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용은 제21조의2제1호입니다.
  • 문장의 어미는 취득할 수 없다입니다. 처벌 규정의 어미가 아니라 자격 취득의 결격 효과를 정한 어미입니다.

이 조문이 제한하는 ‘교사의 자격’이 무엇인지는 바로 앞 조문이 정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은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2. 세 개의 호 중 재판 결과를 묻지 않는 것은 하나뿐이다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제1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호문언이 요구하는 것형ㆍ치료감호의 확정을 요구하는가
제1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요구하지 않음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ㆍ나 두 목)확정 요구
제3호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ㆍ치료감호확정 요구

제2호와 제3호는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으로 재판의 결과를 요건에 걸어 둡니다. 제3호는 벌금형의 하한선(100만원 이상)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반면 제1호는 재판이나 처분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중독자라는 상태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누가, 어떤 근거로 확인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고, 그 답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검정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쪽에 있습니다.


3. 절차가 요구하는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서류’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두 갈래 모두에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무시험검정 — 시행규칙 제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

제9조는 모두 8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옮긴 제1항은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감에게 내는 길이고, 제2항은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해당 대학의 장에게 내는 길입니다. 두 길 모두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시험검정 —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는 3개 항입니다. 제1항은 첨부서류, 제2항은 범죄경력 조회 요청, 제3항은 조회에 관한 동의와 미동의 시의 회보서 처리입니다.

여기서 인용 관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는 제21조의2 제2호ㆍ제3호(성범죄)에 걸린 절차이고, 제1호의 중독자 요건에 걸린 것은 제1항제1호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입니다. 마약 관련 결격사유를 경찰에 조회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검정 절차가 제출하라고 정한 것은 특정 검사의 결과지가 아니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라는 이름의 서류입니다.


4. ‘중독자’의 뜻은 이 법에 정의돼 있지 않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제21조의2에서 쓴 중독자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괄호 안의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도 없습니다.

한편 다른 법령에는 비슷한 말의 정의가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51호, 2025.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정의의 적용 범위는 이 영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가 이 영을 준용하거나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문언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읽는 데까지가 원문이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래도 견주어 보면 방향은 같습니다. 대통령령의 정의 역시 검사 결과가 아니라 남용하여 …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상태를 적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로 상태를 곧바로 대체하는 문언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5. 제21조의2 위반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없다

이 조문을 이야기할 때 벌금이나 징역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을 따라가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 제21조의2는 취득할 수 없다는 자격 취득의 효과만 정합니다. 위반행위와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위반에 붙은 벌칙입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제68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도 제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은 제21조의2제3호의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1호의 중독자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가 한 칸씩만 어긋나도 없는 처벌이 생깁니다. 제21조의2와 제21조의4는 다른 조문입니다.


6. 취득 결격과 자격 취소는 다른 조문이다

“교사가 된 뒤에도 같은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다”는 설명도 조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는 제21조의5가 정합니다.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열거된 취소 사유는 두 가지뿐이고, ‘중독자가 되었다’는 사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의2는 자격을 취득하는 단계의 조문입니다.


7. 언제부터 적용되나 —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제21조의2는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4호로 신설됐습니다. 같은 법률이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부칙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포일이 2020년 12월 22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시행일은 2021년 6월 23일입니다. 부칙에 특정 조문만 따로 시행시키는 단서는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자격증을 받은 날도, 어떤 검사를 받은 날도 아니라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시점입니다. 시행 후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에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닙니다.


8. 공포번호를 헷갈리는 자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ㆍ중등교육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 뜹니다. 이 번호를 제21조의2의 개정번호로 옮겨 적으면 틀립니다.

  •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고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4항을 신설한 법률입니다. 제21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21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664호(2020. 12. 22.)이고, 그 뒤 문언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문 아래 [본조신설 2020. 12. 22.] 표시가 그 근거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력’이지 ‘내가 보고 있는 조문이 개정된 이력’이 아닙니다.


9. 인용할 때 구별할 다섯 자리

어긋나는 표현원문에 따른 표현
“검사에서 양성이면 자격 취득 불가”결격사유의 문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고, 검사 결과만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제21조의2제1항번호 있는 항이 없음 → 제21조의2제1호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제21조의2에는 법정형 없음. 해당 벌칙은 제21조의4 위반에 대한 것
“교사가 된 뒤에도 같은 사유로 취소”취소 사유는 제21조의5가 따로 열거(거짓ㆍ부정한 취득, 자격증 대여)
“상단 공포번호 = 이 조문의 개정번호”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664호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 자격 검사에서 마약 양성이면 자격증을 못 받나요? A. 법률이 결격사유로 적은 말은 ‘검사 양성’이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독자에 해당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원문에 없습니다. 개별 검사 결과가 진단서ㆍ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급과 의학적 판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마약 중독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검사 그 자체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와 제18조(시험검정)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검정원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출처는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육감 또는 해당 대학의 장, 시험검정의 경우 교육감입니다.

Q. 교사 자격 취득의 마약 관련 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제21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17664호는 2020년 12월 22일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은 신청 시점입니다.

Q. 제21조의2에 걸리면 벌을 받나요? A. 제21조의2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효과만 정하고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자격증 대여ㆍ알선) 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제68조의 과태료 대상에도 제21조의2는 없습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확인 불가로 둡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1호ㆍ제2호(가목ㆍ나목)ㆍ제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1항ㆍ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 제68조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4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제1항ㆍ제2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형법 제38조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