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중독자 문언과 세 개 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며, 제2호와 제3호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확정을 각각 요건으로 둔다. 검사 양성이라는 표현이나 양성 결과만으로 자동 결격을 정한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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