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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와 범죄경력 조회)

제1항제1호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요구한다. 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는 교사 자격 결격사유 중 성범죄에 관한 제2호·제3호를 대상으로 하며, 제3항은 조회 동의 및 미동의 시 회보서 제출 처리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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