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양성이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법의 기준은 ‘양성’이 아니라 ‘중독자’입니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교사 자격을 신청할 때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법률 문언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즉, 이 조문에는 ‘검사 양성’ 또는 ‘양성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양성 결과만으로 중독자 해당 여부와 교사 자격 취득 불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정한 규정도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개별 검사 결과가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답하면: 결격사유의 문언은 ‘중독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번호 있는 항 없이 본문과 세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성폭력범죄 등에 관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확정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제1호는 재판 결과나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중독자’라는 상태를 결격사유로 적습니다. 따라서 제1호를 읽을 때에는 검사 결과라는 표현을 조문에 없는 자동 결론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조문이 적은 기준
제21조의2제1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1조의2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일정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21조의2제3호성인에 대한 일정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2호 아래에는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21조의2에는 ‘제1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제21조의2제1호’라고 쓰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모두 제출 서류를 정합니다

결격사유와 별도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검정 신청 때 첨부할 서류를 정합니다. 무시험검정에 관한 제9조제1항은 해당 신청자에게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제2항은 대학 등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정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은 위와 같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 경로관련 조문요구되는 마약 관련 서류
무시험검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시험검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18조는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관한 절차이고, 제1호의 중독자 요건과 같은 절차로 섞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조회에 관한 동의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회보서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독자’의 의미를 다른 정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는 ‘마약류중독자’를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검사 양성’과 ‘중독자’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살피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는 그 영의 정의를 직접 준용하거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정의를 제21조의2제1호의 확정적 정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결격사유 문언, 시행규칙의 제출 서류, 다른 영의 정의는 각각 조문상 위치와 기능이 다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제21조의2는 법률 제17664호로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적용례의 기준은 자격증 수여일이나 검사일이 아니라 교사 자격 검정의 신청 시점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21조의2제1호는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4호는 제30조의8을 개정한 법률이므로, 제21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21조의2제1호에 형벌이나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의2제1호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며, 그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의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위반에 관한 별도 벌칙입니다. 제21조의2제1호에 연결되는 처벌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자격증의 취소는 제21조의5가 별도로 정합니다. 그 조문이 열거한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자격 취득 단계의 결격사유와 이미 받은 자격의 취소 사유는 같은 조문이 아니며,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정리

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마약 관련 결격사유의 표현은 ‘검사 양성’이 아니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에는 모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 결과만으로 중독자 해당 여부와 자격 취득 불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2021년 6월 23일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제21조의2제1호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검사 결과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법률이 실제로 적은 결격사유와 검정 절차의 법정 서류를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67조제3항제1호, 제68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1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3항제1호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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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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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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