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 신청도 재량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요건을 충족할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하지만 조치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지와 조치 후 승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치가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승인 신청도 재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경찰은 어떤 경우에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그리고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조치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조치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8시간은 신고 시점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계산합니다.

판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요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제4조제1항사법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제4조제2항사법경찰관이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함
조치 후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을 하는 경우제5조제1항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함
신청을 받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제5조제2항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판단하는 경우제5조제3항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음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4항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제5조제5항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조와 제5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와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정해진 요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를 한 뒤 결정서를 작성하는 의무와는 구분됩니다.

경찰이 조치를 했다면 판사 승인 신청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치 후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후승인 신청을 하면 긴급응급조치가 계속 유지되나요?

신청만으로 판사의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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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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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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