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재량으로 조치해도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그렇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이지만, 실제로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사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할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을 것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을 것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것

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든 신고에 반드시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면 결정서는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후승인 신청은 검사에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핵심은 조치 후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조치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 → 검사의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 → 판사의 승인 판단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이때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은 재량이지만, 불승인 시 취소는 의무입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승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

긴급응급조치를 시작할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조치를 실제로 했다면 결정서 작성과 검사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는 필요성을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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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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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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