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할지는 경찰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조치를 했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의무입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1998호로 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바꾼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정한 제4조와 승인 신청을 정한 제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556호도 두 조문은 고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긴급응급조치 절차도 달라졌는지 헷갈리기 쉬워,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재량과 의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치를 할지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합니다.

제4조제1항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우일 것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을 것
  •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일 것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제4조제1항의 두 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1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2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경찰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긴급응급조치를 하기로 정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조치를 한 다음에 밟는 절차는 의무입니다. 조치 후 사법경찰관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는 것과, 사후승인 청구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정서 작성(제4조제2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후승인 신청(제5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 상대는 검사이고, 판사에게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법원 사후승인은 언제까지, 누가 청구하나요?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기한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입니다(제5조제2항). 48시간은 신고 시점이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

제5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승인해야 하나요?

검사가 청구해도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조치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취소할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제5항). 이 조항은 상한만 정할 뿐,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부터 의무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서 재량은 ‘조치 여부(사법경찰관)‘와 ‘승인 여부(판사)’ 두 곳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의무이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어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 대신 법적 성격과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두 조문에 법정형 없음)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4조제1항재량(“할 수 있다”). 직권 또는 상대방ㆍ법정대리인ㆍ신고자의 요청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제4조제2항의무(“즉시 …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제5조제1항의무(“지체 없이 …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제5조제2항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한다”. 결정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제5조제3항재량(“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승인할 수 있다”)
미청구ㆍ불승인 시 조치 취소제5조제4항의무(“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제5조제5항상한 1개월(“초과할 수 없다”)

긴급응급조치 관련 처벌 수위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는 절차 조문이어서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건수, 사후승인 비율, 위반 시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2026년 10월 시행 개정과 2027년 시행 개정으로 제4조ㆍ제5조가 바뀌었나요?

두 개정 모두 제4조와 제5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8호가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556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입니다.

  • 제219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제17조의10제2항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1998호 부칙 제2조: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합니다.
  • 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18호(2023. 7. 11.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제1항 끝에 <개정 2023.7.11>이 붙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를 안 해주면 위법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관련성, 지속ㆍ반복 우려, 긴급성이라는 요건을 따져 조치할지 판단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취소 의무가 생깁니다.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48시간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검사는 이 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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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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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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