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네. 긴급응급조치를 할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이지만, 조치를 했다면 사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먼저 조치의 사유와 내용 등이 담긴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그 청구에는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조치 여부의 재량이 조치 후 절차까지 재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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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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