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할지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조치를 한 뒤에는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는 조치를 할지와 조치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조치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요지와 필요한 사유 등이 포함된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치했다면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입니다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치를 할지는 재량이지만, 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을 신청할지는 재량이 아닙니다.

절차상 사법경찰관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고,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승인이 거절되거나 청구되지 않으면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청구만으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요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조치를 했다면 사후승인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은 검사의 청구 기한이며,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계산합니다.

참고한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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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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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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