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법에서 정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신고나 요청만으로 접근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신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응급조치와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합니다. 핵심은 제3조의 “하여야 한다”와 제4조의 “할 수 있다”가 각각 어떤 조치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제3조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의 처벌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가 포함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도 안내해야 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3조가 의무로 정한 것은 요청 절차 등의 안내이지, 접근금지 조치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효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제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요건을 판단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4조 제1항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후 결정서 작성 및 사후승인 청구 신청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사법경찰관의 의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제5조 제4항사법경찰관의 즉시 취소 의무

접근금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은 조치를 검토하는 경로이지만, 제4조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3조부터 제5조는 이 글에서 다루는 현장 조치와 사후승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치와 관련한 형벌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며,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만 하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되나요?

스토킹 신고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우려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을 살펴 제4조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꼭 현장에 오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조의 이 의무를 진행 중인 행위와 관계없는 모든 신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금지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할 때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청 자체가 접근금지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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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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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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