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법에서 정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신고나 요청만으로 접근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신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응급조치와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합니다. 핵심은 제3조의 “하여야 한다”와 제4조의 “할 수 있다”가 각각 어떤 조치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제3조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의 처벌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가 포함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도 안내해야 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3조가 의무로 정한 것은 요청 절차 등의 안내이지, 접근금지 조치 자체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효과 |
|---|---|---|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 | 제3조 |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 요건을 판단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4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
| 긴급응급조치 후 결정서 작성 및 사후승인 청구 신청 |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 제5조 제4항 | 사법경찰관의 즉시 취소 의무 |
접근금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은 조치를 검토하는 경로이지만, 제4조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3조부터 제5조는 이 글에서 다루는 현장 조치와 사후승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치와 관련한 형벌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며,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만 하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되나요?
스토킹 신고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우려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을 살펴 제4조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꼭 현장에 오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제3조에 따라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조의 이 의무를 진행 중인 행위와 관계없는 모든 신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금지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할 때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청 자체가 접근금지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