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경찰에게 접근금지를 의무로 지우지 않습니다. 이 법 제3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경우에만 의무이고, 그때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분리·안내·인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률 제219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신고 직후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제3조)와 긴급응급조치(제4조·제5조)의 문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했는데 왜 접근금지가 안 나오나"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답은 조문이 '하여야'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해 쓴 데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1호~제4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행위가 진행 중일 때 들어온 신고를 조건으로 생깁니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같은 현장 출동 의무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가 정한 응급조치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제4호의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응급조치에 접근금지가 들어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에는 접근금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제3호가 의무로 정한 것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의 절차 등 안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에서도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데까지입니다. 접근금지 결정 자체는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둘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조치는 재량이므로 요건 판단과 조치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제4조제1항이 정한 긴급응급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제1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2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요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다고 해서 조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4조제1항의 어미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입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두 조치의 주체를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합니다.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제5조의 사후승인 신청과 취소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조문을 인용하거나 해석할 때 두 용어를 같은 말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를 할지는 재량이지만, 한 뒤의 절차는 의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4조제2항: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
- 제5조제1항: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
- 제5조제4항: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이 가운데 재량인 단계는 판사의 승인뿐입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은 신청을 받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이때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단계마다 기한 표현을 다르게 씁니다. 응급조치 현장 출동, 결정서 작성, 취소는 “즉시”입니다. 사후승인 신청은 “지체 없이”이고,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는 “48시간 이내”입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제5항)고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별 정리표: 경찰의 조치, 주체, 법적 성격
| 경찰의 조치 | 적용 조문 | 주체 | 법적 성격ㆍ기한 |
|---|---|---|---|
|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 시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제지·중단 통보·서면경고, 분리·범죄수사, 요청 절차 안내, 동의 시 인도) | 제3조제1호~제4호 | 사법경찰관리 | 의무(“하여야 한다”), 즉시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제1호 | 사법경찰관 | 재량(“할 수 있다”), 직권 또는 요청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제2호 | 사법경찰관 | 재량(“할 수 있다”), 직권 또는 요청 |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제4조제2항 | 사법경찰관 | 의무, 즉시 |
|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 제5조제1항 | 사법경찰관 | 의무, 지체 없이 |
|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결정서 첨부) | 제5조제2항 | 검사 |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
| 사후승인 | 제5조제3항 | 지방법원 판사 | 재량(“승인할 수 있다”) |
| 미청구·불승인 시 긴급응급조치 취소 | 제5조제4항 | 사법경찰관 | 의무, 즉시 |
| 긴급응급조치기간 | 제5조제5항 | — | 1개월 초과 불가 |
실제로는 얼마나 운용되나요?
긴급응급조치 건수, 사후승인 비율 등 실제 운용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3조·제4조·제5조는 경찰의 조치 의무와 재량을 정한 조문이고,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과 잠정조치의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현행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바뀌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스토킹처벌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러나 제3조와 제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518호(2023. 7. 11. 공포)이고, 조문에는 “<개정 2023.7.11>“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률 제21998호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56호(2026. 4. 21. 일부개정)도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를 고치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조·제4조·제5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출동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동 의무의 조건은 신고 당시 행위가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응급조치에는 제지, 분리, 범죄수사, 요청 절차 안내,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 포함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요청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치입니다.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의 요건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와 긴급성이고,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5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