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커 접근 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긴급응급조치를 할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량입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와 이미 한 조치를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는 단계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경찰의 조치에는 “할 수 있다”, 조치 후 승인 신청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문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 금지를 해야 하나요?
신고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경찰이 접근 금지를 했다면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사후승인 신청은 의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 제4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결정서를 작성하는 행위 | 제4조제2항 |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여야 함 |
| 사후승인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행위 | 제5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함 |
| 사후승인을 판사에게 청구하는 행위 | 제5조제2항 | 검사가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며,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청구된 조치를 승인하는 행위 | 제5조제3항 |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음 |
|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제4항 |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소하여야 함 |
검사는 언제까지 청구하고, 판사는 반드시 승인하나요?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 사실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조와 제5조는 긴급응급조치와 사후승인 절차를 정하며, 두 조문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적용할 벌칙 조문·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위반 시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면 법원 승인 신청도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조치를 한 뒤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 승인 48시간은 신고한 때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5조제2항의 48시간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접근 금지를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검사에게서 사후승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취소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