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 법원 사후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때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스토킹행위 신고 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조치 자체가 재량이라면 법원 승인 절차도 선택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실시와 그 뒤 사후승인 절차를 구분해 각각 다른 의무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인가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정 요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요지, 조치 필요 사유, 조치 내용을 포함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긴급응급조치 실시제4조제1항법정 요건 충족 시 조치 가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4조제1항제1호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4조제1항제2호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제4조제2항즉시 작성 의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제5조제1항지체 없이 신청 의무
검사의 판사 청구제5조제2항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
판사의 사후승인 판단제5조제3항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 가능
미청구 또는 미승인 시 조치 취소제5조제4항사법경찰관의 즉시 취소 의무
긴급응급조치 기간제5조제5항1개월 초과 불가

사후승인 신청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 상대방은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검사는 이때 제4조제2항의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승인은 반드시 나오는가요?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최대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 청구, 승인 및 취소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접근금지를 안 하면 법원 승인도 안 받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5조제1항의 사후승인 신청 절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의 신청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사후승인을 신청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법원 승인이 안 나면 접근금지는 언제 끝나나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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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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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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